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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9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 세, 여) 는 2006년 경부터 2008년 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9. 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 (http: //daum .net) 의 아이디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18: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추석 잘 보내~ 연휴 끝나고 한번 보자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 13: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9. 15: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D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시 아주 버니 인 E, E의 아내인 F에게 각각 “ 안녕”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E과 F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9. 15:3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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