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5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C’ 휴대 폰 어플을 다운 받아 설치하고, 2016. 9. 24. 01:00 경 위 어플로 ‘ 만나고 싶어요.
안양이면 좋고.’ 라는 문자 메시지를 랜덤 발송하여, 피해자 D( 여, 14세) 와 대화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해자는 ‘E’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32 경 피해 자로부터 “ 아까 채팅했던 미 자(‘ 미성년자’ 의 은어) 예요!
” 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9. 24. 01:33 경 안양시 만안구 F 아파트, 103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4세 )에게 “ 원하는 부분 있는데 괜찮아 일단 보여줘.” 이라고 G 메시지를 보내
어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0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메시지를 송부하여 피해자에게 성희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의 가슴, 음부, 전신 등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위 범죄 일람표 연번 제 3, 11, 20, 29번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전신 등 나체 사진을 G 메시지로 전송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9. 24. 02:05 경부터 05:3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나체가 함께 나타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