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초순 밤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0세) 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씻으러 간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갤 럭 시 S3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성관계 후 잠이 들자 위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 가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각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상반신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2016. 11. 17. 21:48 경 의왕시 E, 214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전 남자친구인 F 등과 함께 캠핑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F 쪽으로 고개를 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갤 럭 시 A5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웃음밖에 안 나오구 난 이렇게 너만 생각하고 행동하면 얘기 했지만 나도 내 무기 활용할 거야, 너만 뭐든 결정하는 거 아니야
^^, 너도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는데 나도 맞춰 줘야지
^^, 가족, 직업, 인생 그동안 받았던 상처만큼 짓밟아 줄게
”라고 G 메시지를 보내
어 마치 위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침 무렵부터 2016.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거나, 전화로 말하거나, G 메시지를 보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