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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4 2018고합13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45세) 와 약 5년 간 내연관계로 지내 오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촬영하여 둔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서 라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 범죄사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8. 31. 00:04 경부터 02:56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D 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 (E) 의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은 피해자가 제대로 답장을 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너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니까 머리가 아프지 내일 아침 니 서방 너 불러서 뭐라

할지 보자, 열 받게 하지 마라, 지금 당장 보낼 수 있다’, ‘ 니 인생은 이제 쫑이야, 너 개 같은 거 내일 아침 사진부터 동영상까지 싹 다 보낼 거야, 나가 죽 던 이혼을 하던지 해’, ‘ 너 내일 그냥 죽어 라, 난 니가 잘 지내는 거 못 봐, 니 망하는 거 보고 넌 그냥 니 서방한테 이혼 당해, 그게 내 목표야, 내일은 빠는 거 위주로 보내줄 테니깐’ 이라는 문자를 보내

당장이라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 같은 언동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이 가려 진 상태로 음 부가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 이거 좋다, 내일 첫 사진, 후장에 넣은 거’, 나체 사진과 함께 ‘ 이번엔 얼굴 나온 걸로 보낸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08:35 경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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