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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7. 04: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34세) 과 교제를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SNS에서 피고인과 다른 여자가 함께 촬영된 사진을 보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진 것에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진짜 돌았네,

내가 내일 3 공단을 다 뒤져서 라도 한번 공장에 가서 개 아리 틀어 줄게,

유치원이랑 유치원 아파트, 씨 바 다 뒤져서 한번 병신 만들어 줄게

’, ‘ 장난 하나, 그런 거 아니라 했제, 그래 그럼 한번 끝내 보자 나도 니 인생 망쳐 놔 줄게’ 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사진에 대하여 계속 따지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해자 C( 여, 18세 )에 대한 범행 ⑴ 피고인은 2015. 3. 1.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속칭 ‘ 쓰리 섬’ 의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와 D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그 다음 날인 2015. 3. 2. 불상의 장소에서 그 중 피해자와 D이 모두 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얼굴이 D의 몸 위에 있는 장면을 캡처한 다음 D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그 캡처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015. 2. 16.부터 2015. 3. 1.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2.부터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친구인 E, D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위 사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이후에 촬영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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