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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9 2018가단514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 및 2017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5.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차임 월 6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2016. 1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차임은 540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나. 임대차목적물 반환 청구,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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