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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081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17.52㎡를 인도하고,

나. 24,079,99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0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13. 4. 2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7. 130만 원, 2013. 6. 3. 1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2013. 4. 27.부터 2019. 1. 31.까지 합계 7,28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7.분 차임은 하수도 공사비용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5. 6.분부터 차임을 16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장기간의 차임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일방적으로 차임을 월 16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2019. 4.경 피고와 구두로 차임을 월 130만 원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2층 계단과 화장실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시설비 2,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 피고가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9. 3. 1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과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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