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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872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347,950원 및 2020. 6. 27.부터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5. 9.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26.부터 2017. 10. 25.까지 2년(24개월)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월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0. 6. 26.까지의 미지급 차임은 10,000,000원이고, 2020. 7. 8. 기준 미납 관리비는 3,347,9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3. 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관리비 합계 13,347,950원 및 2020. 6.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미지급 차임은 차후에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가 2019. 12.경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협의 내지 합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만으론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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