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9 2017가단542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차임 월 440만 원에 임대했다.

피고는 차임을 전혀 내지 않고, 2017. 5.경 위 각 부동산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으며, 2017. 5. 31.에는 더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며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제품을 두고 있어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나.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2017. 1. 1.부터의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