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271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34,888,12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7. 26. 피고 B와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월 차임을 1,400,000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연체 차임 23,900,000원 및 미납 아파트 관리비 10,988,120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