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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225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금 21,820,000원씩 및 2020.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4. 11. 원고들의 승낙하에 종전 임차인 D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 기간 : 2018. 4. 11.부터 2019. 12.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 1억 원 월차임 : 매월 14,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 매월 말일

다. 피고는 월차임을 연체하였는데, 2019. 11. 30. 현재 미지급 차임은 합계 57,580,000원에 이르렀고, 2020. 5. 21. 현재 미지급 차임은 합계 43,640,000원(원고들 각 21,820,000원씩)에 이른다. 라.

원고들은 2019. 8. 8.경 피고에게 “피고가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으니, 그 밀린 임료의 납부를 독촉하고, 만약 차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은 2019. 1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으로 각 21,820,000원씩(=43,640,000원÷2) 및 2020.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각 7,315,000원씩(=14,630,000원÷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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