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29 2015고단21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2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D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7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거지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뭐하는 자식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수사기록 54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