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02:55경 순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가출하여 위 교회에 숨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 교회 관계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런 빨갱이 같은 놈 새끼야, 씹할놈아,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