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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0: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E(28세)이 옷을 입혀 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경찰 왔냐, 씹할 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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