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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05 2015고단7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03:5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중흥5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승객과 택시비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52세)이 신고자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고, 택시를 가로막으며 운행을 방해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뭔 죄냐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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