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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6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19: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인 D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인 피해자 F(32세)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힘껏 차서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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