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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4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0: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행인인 D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남, 2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뭘 때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 경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주, 찰과상)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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