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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나596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마쳐 주였다”를 “마쳐 주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관련 선행 소송 1) 한편 원고는 2013. 12. 20.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2. 21.부터 2014. 12. 20.까지, 대물한도 1억 원, 주차장 관리원의 과실 보상이 포함된 일반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Cover)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의 배우자 F은 2015. 3. 27.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쪽 뒷바퀴의 휠이 손괴되어 이 사건 차량의 휠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그 수리를 위하여 다른 차량을 렌트하고 그 렌트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L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 52,120,000원(=휠 교체비용 4,300,000원 대차비용 45,120,000원 위자료 2,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75576호). 위 법원은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위 52,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7. 15. 확정되었다. 3) L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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