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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2743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75576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파로스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2. 21.부터 2014. 12. 20.까지, 대물한도 1억 원, 주차장 관리원의 과실 보상이 포함된 일반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Cover)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7.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B 차량(아우디 A6 3.0 TDI,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배우자인 C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다가, 2015. 3. 11.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 명의를 C, D으로 이전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6.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한 다음 자동차열쇠를 이 사건 호텔 종업원에게 맡기고 주차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당시 이 사건 호텔은 숙박고객에 대하여 무료 주차대행을 실시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호텔에 2014. 10. 20.까지 투숙하였다. 라.

이 사건 호텔의 주차대행 직원인 E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호텔의 기계식 주차기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기 파렛트 유도 고정판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측 뒷바퀴 휠 1개가 긁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4. 10. 20. 이 사건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할 때 운전석 뒷바퀴 휠 1개가 긁혀 있다고 이 사건 호텔 소속 직원에게 고지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택으로 내려갔다가 부산 수영구 F에 위치한 “G점”에 차량 휠 수리를 위하여 입고시켰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호텔에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하였고, 2014. 11. 14. 보험자인 원고에 보험사건이 접수되었다

(보험접수번호 H). 원고는 2015. 1. 31.경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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