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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5가단50256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소재 A(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2. 17.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E 차량(아우디 A6 3.0 TDI,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23,458,000원, 월 리스료 2,016,1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2. 2. 17.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남편인 F은 2014. 10. 16.부터 2014. 10. 19.까지 이 사건 호텔에 숙박하였다.

F은 2014. 10. 18. 22:35경 이 사건 호텔의 주차대행 직원인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맡겼고, G은 이 사건 호텔의 기계식 주차설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

F은 2014. 10. 19. 12:00경 이 사건 호텔 주차대행 직원인 H가 출차해 온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보고 H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의 휠이 이 사건 호텔의 기계식 주차기에 입고되는 과정에서 손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하 F이 주장하는, 주차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의 휠이 손상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2. 1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15. 3. 11. I에게 이 사건 차량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6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2, 4, 8,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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