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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15가단11616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리스(Lease)로 임차한 승용차(단 임차명의인은 원고의 배우자)를 운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에 숙박하였다가 피고가 고용한 주차대행 직원의 과실로 위 차량의 휠 부분이 손상되는 바람에 수리비, 대차 렌트비 등을 지출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에 기한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2.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 관계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차량의 리스 임차인인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C은 2012. 2. 17. E 주식회사(이하 ‘E’)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F 아우디 A6 3.0 TD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23,458,000원, 월 리스료 2,016,100원, 리스기간 2012. 2. 17.로부터 36개월로 정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10. 16.부터 2014. 10. 19.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숙박하였는데, 2014. 10. 18. 22:35경 위 호텔의 주차대행 직원인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맡겼고, G은 기계식 주차설비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4) 원고는 2014. 10. 19. 12:00경 이 사건 호텔 주차대행 직원에 의해 출차된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본 후 위 직원에게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의 휠이 위 기계식 주차기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손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휠 손상 사고를 ‘이 사건 사고’). 나.

제1선행소송의 경과 1) 한편 피고는 2013. 12. 20. H 주식회사(이하 ‘H’)와 사이에 주차장 관리원의 과실 보상이 포함된 일반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Cover)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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