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7557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파로스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3. 12. 21.부터 2014. 12. 20.까지, 대물한도 1억 원, 주차장 관리원의 과실 보상이 포함된 일반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Cover)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배우자 C은 2012. 2. 17.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오릭스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오릭스캐피탈 소유의 B 차량(아우디 A6 3.0 TDI,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23,458,000원, 월 리스료 2,016,100원(부가가치세 포함), 리스기간 2012. 2. 17.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6.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이 사건 호텔에 와서 같은 날부터 2014. 10. 19. 12:00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서 숙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호텔에서 위와 같이 숙박하는 동안 매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외출하였다가 돌아왔다. 라.
이 사건 호텔의 주차대행 직원인 E이 2014. 10. 18. 이 사건 호텔의 기계식 주차설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기 파렛트 유도 고정판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쪽 뒷바퀴의 휠이 긁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4. 10. 19. 12:00경 이 사건 호텔에서 숙박을 끝내고 퇴실하기 위해 주차기에서 이 사건 차량을 출차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이 사건 호텔 직원이 이 사건 차량을 출차해 오자 이를 살펴보고 이 사건 호텔측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쪽 뒷바퀴의 휠이 이 사건 호텔의 기계식 주차기에 입고되는 과정에서 손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