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나65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들이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 ‘보강포’를 ‘보강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 ‘2014. 1. 10.’을 ‘2014. 4. 7.’로 고치고, 제9행 ‘2014. 4. 7.’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6) 피고 B, C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341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위 피고들 등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에 추가하여 24,8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1행 '[인정근거]'에 을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