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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09가합157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동원메이드건설 주식회사, 피고 H재건축주택조합은 연대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10 내지 15, 18, 20 내지 25, 36, 37, 38, 41 내지 4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 H 일대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5. 5.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주택법’이라 한다

)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이하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 피고 회사는 위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 겸 시공자이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2)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2003. 6. 30.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인 2003. 12. 24.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최초 시공사 선정 결의 및 최초 재건축공사계약 체결 1) 피고 조합은 2002. 4. 7. 조합원 68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동원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원주택건설’이라 한다

) 및 건창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계획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33명의 찬성으로 동원주택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이에 따라 2002. 5. 11. 동원주택건설과 사이에 재건축공사계약(이하 ‘제1차 재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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