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동원메이드건설 주식회사, 피고 H재건축주택조합은 연대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10 내지 15, 18, 20 내지 25, 36, 37, 38, 41 내지 4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 H 일대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5. 5.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
)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이하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 피고 회사는 위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 겸 시공자이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2)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2003. 6. 30.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인 2003. 12. 24.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최초 시공사 선정 결의 및 최초 재건축공사계약 체결 1) 피고 조합은 2002. 4. 7. 조합원 68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동원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원주택건설’이라 한다
) 및 건창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계획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33명의 찬성으로 동원주택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이에 따라 2002. 5. 11. 동원주택건설과 사이에 재건축공사계약(이하 ‘제1차 재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