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B 일대에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5. 5. 19.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 겸 시공자이며,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2003. 6. 30. 주촉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인 2003. 12. 24. 주촉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재건축공사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조합은 2003. 6. 12.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건축공사계약(이하 ‘제1차 재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차 재건축공사계약 제1조(사업 개요
1. 공사명 : 마포구 B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2. 위치 : 서울 마포구 C 외 10필지
3. 공사규모 대지면적 3,836.00㎡ 층수 1동(지하 1층, 지상 7~13층) 연면적 12,781.48㎡ 용적률 249.68%
4. 조합원 분담금 : 조합원 세대당 평형별 분담금은 별지3 기재에 준한다.
5. 전 항의 공사규모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조건으로 하고, 용적률 249.68%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향후 사업승인 과정에서 용적률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 분담금은 변한다.
제2조(시행방법)
1. 본 사업은 지분제 사업으로 한다.
2. 본 공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