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 겸 시공자이다.
피고 B, C,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및 E(이하 위 19명을 합하여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신축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수분양자들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F는 위 E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V은 피고 K의 매수인으로서, 피고 W은 피고 M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의 공사계약 체결 1) 이 사건 조합은 2002. 4. 7. 조합원 68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33명의 찬성으로 Y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2. 5. 11. Y 주식회사와 서울 마포구 Z외 9필지, 대지면적 3,631㎡ 등에 관한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를 원고로 변경하여, 2002. 6. 12. 원고와 위 계약과 내용이 유사한 재건축공사계약을 재차 채결하였다
(이하 위 2002. 5. 11. 및 2002. 6. 12.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재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