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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6가합36430
소유권보존등기말소절차이행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X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X일대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5. 5.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 겸 시공자이다.

피고 B, C,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및 E(이하 위 19명을 합하여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신축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수분양자들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F는 위 E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V은 피고 K의 매수인으로서, 피고 W은 피고 M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의 공사계약 체결 1) 이 사건 조합은 2002. 4. 7. 조합원 68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33명의 찬성으로 Y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2. 5. 11. Y 주식회사와 서울 마포구 Z외 9필지, 대지면적 3,631㎡ 등에 관한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를 원고로 변경하여, 2002. 6. 12. 원고와 위 계약과 내용이 유사한 재건축공사계약을 재차 채결하였다

(이하 위 2002. 5. 11. 및 2002. 6. 12.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재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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