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가합6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B 일대에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5. 5. 19.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사건 조합은 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의 제정 및 시행으로 도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도정법 부칙(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ㆍ도심재개발사업ㆍ공장재개발사업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7조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 겸 시공자이며, 피고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재건축공사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조합은 2003. 6. 12.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