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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12.03 2009가합27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5 기재 ’㉤부당이득금‘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L 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마포구 L 일대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5. 5. 19.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동원메이드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재건축의 공동사업자 겸 시공자이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최초 분담금 1) 피고 조합은 2002. 4. 7. 조합원 68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동원주택건설 주식회사 및 건창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계획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33명의 찬성으로 동원주택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이에 따라 2002. 5. 11. 동원주택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사업계획안과 같은 내용의 ‘제1차 재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업 개요)

2. 위치 : 서울 마포구 M, N, O, P, Q, R, S, T, U, V

3. 공사규모 대지면적 3,631.00㎡ 층수 1동(지하 1층, 지상 8~13층) 연면적 12,034.15㎡ 용적률 249.92%

4. 조합원 분담금 : 조합원 세대당 평형별 분담금은 별지1 기재에 준한다

{권리지분 : 아파트 전용면적(해당 평형별)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면적}. 5. 전 항의 공사규모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조건으로 하고, 용적률 249.92%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향후 사업승인 과정에서 용적률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분담금은 변한다.

7. 조합원이 평형 선택 후 일반분양 시점을 지나 신청 평형보다 큰 평형을 선택할 시는 초과 평수에 대해 일반분양가를 적용한다.

8. 조합원이 신청한 평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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