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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09가합172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4,975,6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F 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F 일대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5. 5.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이하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 겸 시공자이며, 원고 A, D, E 및 망 B(원고 C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최초 시공사 선정 결의 및 최초 재건축공사계약 체결 1) 피고 조합은 2002. 4. 7. 조합원 68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동원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원주택건설’이라 한다

) 및 건창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계획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33명의 찬성으로 동원주택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이에 따라 2002. 5. 11. 동원주택건설과 사이에 재건축공사계약(이하 ‘제1차 재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사업 개요)

2. 위치: G, H, I, J, K, L, M, N, O, P

3. 공사규모 대지면적 3,631.00㎡ 층수 1동(지하 1층, 지상 8~13층) 연면적 12,034.15㎡ 용적율 249.92%

4. 조합원 분담금: 조합원 세대당 평형별 분담금은 별지2 기재에 준한다

{권리지분: 아파트 전용면적(해당 평형별)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면적}

5. 전 항의 공사규모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조건으로 하고, 용적률 249.92%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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