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2:25경 양산시 B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부산대학로에 있는 무인비행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 03:4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2019고단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