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3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30. 23:5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