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4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2:50경 양산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4. 09:32경 양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2019고단5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3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