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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27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배당 전 2015고단1089】 피고인은 2015. 2. 3. 23: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주민센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재배당 전 2015고단3096】 피고인은 2015. 4. 1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배당 전 2015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재배당 전 2015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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