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27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재배당 전 2015고단1089】 피고인은 2015. 2. 3. 23: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주민센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재배당 전 2015고단3096】 피고인은 2015. 4. 1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배당 전 2015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재배당 전 2015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