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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6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협진태양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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