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6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협진태양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