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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20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0:1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동안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3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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