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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합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5월, 추징 4,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1. 6.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J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 C은 같은 해 7.경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위 I의 부탁 내용 및 피고인 B의 약속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I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6.경 울산 울주군 덕신리에 있는 도로에서 K으로부터 “울산 동구 L 및 M에 있는 주택 2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한 후, 위 K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방어진 지점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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