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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0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금융기관 직원들 과의 친분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속칭 ‘ 대출 브로커’ 로 활동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로부터 피고인 또는 D 등이 평소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 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2014. 4. 16. 자 E 대출 관련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3 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 평소 알고 지내는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을 통해 대출을 알아봐 줄 E의 G 계장을 소개 받고, D과 함께 G 계장을 통해 2014. 4. 16. F 명의로 3억 5,7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후 같은 달 17. F으로부터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 인의 누나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5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4. 8. 26. 자 J 대출 관련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K 차장 L은 2014. 7. 경 M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 던 M 정비 조합장 N으로부터 “J 등의 대출 담당직원을 통해 추가 대출을 알아봐 주면 커미션을 줄 테니 대출을 좀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에게 “J 대출을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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