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상가건물을 건축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H가 I정당 중앙상임위원인데 경주 농협지점장이
6. 4. 지방선거에서 I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H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H에게 말을 하여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부탁받고 2013. 7. 24.경 울산시 울주군 J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경주농협지점장에게 부탁하여 F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대출알선을 청탁하고, 같은 날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F으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9.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상 급하게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폐식용유수집운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위 사업도 사실상의 처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 사무실 임차권이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전세권 등도 위 L 명의로 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도 거의 없어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도 타인에게 빌려서 결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