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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30 2013고단10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5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02]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가.

피고인은 2009. 10. 21.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J에게 “우리은행 K 지점장을 안다. 2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J로부터 2009. 11. 17.경 1,5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이 J에게 2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우리은행 K지점에서 10억원만 대출이 되자 J에게 “다시 1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광주 신협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J로부터 2010. 2. 10.경 1,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6.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호텔’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N에게 “M호텔을 담보로 18억에서 20억 정도 대출을 받아주겠다.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아 이야기를 하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N로부터 즉석에서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1,0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7.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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