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삼산 지점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자신의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F 2 필지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D에게 ‘ 로비자금을 주면 아는 감정사와 은행 직원에게 로비를 해서 12~13 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D으로부터 은행 대출 편의제공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울산 남구 남구 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제 H에게 명의 신탁해 둔 경주시 I 토지를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8.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25,373,972원을 지급 받고, 잔 금 중 일부 금원을 2014. 4. 28. 900만 원, 2014. 5. 14. 2,000만 원 각각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이전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4. 8. 18.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를 J으로 하는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이 경주 시 I 토지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