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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67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빌딩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 대출 및 인허가 알선에 관한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7. 3. 경 인천 부평구 E 외 1 필지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에서, 위 F을 유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D에게 “ 알고 지내는 은행 직원에게 부탁하여 기존에 위 건물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을 변경하여 신용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구청 및 교육청의 아는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건물 용도변경 및 유치원 인가 등을 받도록 해 주겠다.

그 경비로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요구하고, 그 착수금 명목으로 2017. 3. 15.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2,000만 원, 2017. 3. 17.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H 대출 알선에 관한 금품수수 약속 피고인은 2018. 4. 경 위 C 사무실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H으로부터 “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 수원시 권선구 I 2 층을 매입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이를 담보로 20억 원 상당의 매입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 알고 지내는 은행 직원을 통해 매입자금을 대출 받아 주겠다.

”라고 승낙한 후 2018. 4. 2. 경 H으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대출금 액수의 1%를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3. J 대출 알선에 관한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8. 4. 경 위 C 사무실에서, 쉐어 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J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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