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2 2015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읍 성산리에 있는 삼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