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2 2015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읍 성산리에 있는 삼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