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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15:53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있는 다산주물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홍천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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