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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9 2013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7. 19. 23: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원삼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본리리에 있는 대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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