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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7 2014고정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12』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다크호스식당 앞길에서 대구 달성군 B건물 106동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713』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진천동 490-21에 있는 다크호스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출발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천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C 소나타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통보 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킥스 사건조회서 각 1부 『2014고정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킥스 사건조회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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