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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0: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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