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1 2013고정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21:29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먹거리식당에서 같은 시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태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