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1 2013고정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1:29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먹거리식당에서 같은 시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태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