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9. 21:5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인적 사항을 묻는 위 C, D에게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5. 9. 21:55 경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중랑경찰서 형사계에 인치된 후 위 E 의 인적 사항을 위 D에게 말하여 그로 하여금 E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각 확인서 확인인 란에 친구의 이름인 ‘E ’으로 서명하여 이를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조된 확인 서 (E) 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제 2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