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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93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5. 00:2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노래 주점에서 손님인 D과 말다툼 중 싸움을 하여 성동 경찰서 경위 E이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며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 자신의 이름은 F, 주민등록번호는 G’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행세를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3. 25. 00:25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성동 경찰서 I 파출소에서 상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F 인 것처럼 ‘F’ 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경위 E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구 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은 없고,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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