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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23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3. 18:20 경 서울 중랑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뒷자리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C(64 세) 의 대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를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붓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매고 있는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26. 12:02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입구에서, H 질서 유지 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37 세 )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날로 출입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면서 당기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8. 5. 26. 13:17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파출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형인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K으로 하여금 확인 서 및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확인 서의 확인인 란과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의 피 확인자 란에 각각 ‘L’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 서와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장 K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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